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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.30 핫토픽]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, 징역 7년 확정…유족 강한 유감 “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워”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Harnol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2-09-30

본문

고(故) 이예람 공군 중사를 강제 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.

30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
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회식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.

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소를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.

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,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.

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이었다.

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여기에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장 중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.

당시 재판부는 “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대법원도 “보복 협박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”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.

그러나 유족 측은 “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”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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